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150여개 공무원직장협의회 연대기구인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는 오늘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일과 외 시간을 이용해 공무원연금법 개정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연금법 개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서명운동을 공무원 집단행동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맞서 서명운동이 강행될 경우 대량징계 등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재정이 악화돼 내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들의 연금수령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일시금 지급을 없애는 등의 내용으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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