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연장되고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업이 30대그룹으로 확대됩니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내년 2월 4일에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2년 정도 연장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 4월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이나 백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때 이사회의 의결과 공시를 거치도록 하는 대상을 현행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30대 그룹의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계좌추적권을 발동하는 문제는 기업들의 반발과 금융실명제법의 고객정보 침해 소지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전자 상거래와 방문판매의 소비자 보호내용을 담은 가칭 `전자거래와 통신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의사 등 전문직종의 광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각종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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