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오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영업관련 비밀을 빼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34살 유승오씨와 31살 김진씨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3월 모 테크 기술연구소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컴퓨터 자수기 국산화와 관련된 전원공급장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훔쳐 다른 회사로 이직한 뒤 이를 업무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특허출원 예정이던 연속작업설정 프로그램 등을 빼내 다른 반도체장비 회사로 이직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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