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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24시간 단속 등 교통안전계획 마련
    • 입력1999.02.26 (11: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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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24시간 단속 등 교통안전계획 마련
    • 입력 1999.02.26 (11:33)
    단신뉴스
음주운전 단속시간이 하루 24시간으로 확대되고 음주운전 벌금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되며 또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신고후 뺑소니 운전사가 잡힐 경우 신고자에게 한건에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난 87년 이래 처음으로 만명 이하인 9천549명으로 감소한 추세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되는 음주,무면허,과적운전을 중점 단속하고 첨단 무인단속장비 265대를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거리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과 하행선 옥천에 화물차운전기사를 위한 전용 휴게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 새차에 대해 승용차 안전등급제 를 상반기중 실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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