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다음달 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해제
    • 입력1999.02.26 (11:59)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다음달 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해제
    • 입력 1999.02.26 (11:59)
    단신뉴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무도장의 심야영업이 다음달 1일부터 허용되고, 오는 5월 8일부터는 비디오감상실도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은 청소년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업소에 한해 오는 5월8일부터 허용되는 반면 만화방과 전자오락실의 영업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규제개혁위는 규제개혁 내용을 반영한 240개 법안과 271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종 유흥업소와 풍속영업장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는 또 이발소와 미장원, 일반목욕탕은 오는 8월7일부터 현재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 규제와 주1회 정기휴일제가 폐지돼 휴무일이 없이 하루종일 문을 열 수 있게 되지만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일부터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제한과 정기휴일제를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