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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국민생명 제재
    • 입력1999.02.26 (14: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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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국민생명 제재
    • 입력 1999.02.26 (14:14)
    단신뉴스
회사직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임직원부인,대리점 등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부당한 수당을 발생시킨 국민생명에 대해 기관 주의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국민생명에 대한 지난해 말 정기검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회사에 기관 주의를 내리는 한편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담당임원의 업무집행 1개월 정지, 관련직원 문책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생명은 회사직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임직원 부인이나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18억8천900만원의 수당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생명은 이 돈을 수익률 보전명목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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