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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실시때 약국 잡화류 판매 허용
    • 입력1999.02.26 (14: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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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실시때 약국 잡화류 판매 허용
    • 입력 1999.02.26 (14:52)
    단신뉴스
국민회의는 내년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약국에 대해서도 의약품 이외에 잡화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식 <드럭 스토어>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오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소형 약국들은 약품 판매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져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의약분업 실시와 동시에 약국들이 미국처럼 의약품 이외에 잡화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의장은 또 의약분업 실시시기와 관련해 내년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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