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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세모 법정관리 인가
    • 입력1999.02.26 (15: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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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세모 법정관리 인가
    • 입력 1999.02.26 (15:14)
    단신뉴스
주식회사 세모가 인천지방법원 제 11 민사부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세모는 앞으로 10년동안 영업을 정상화시키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리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을 주력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세모는 화장품과 조선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다 지난 97년 8월 자금난으로 부도를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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