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1단계 전자공시제도 3월부터 시행
    • 입력1999.02.26 (15:5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1단계 전자공시제도 3월부터 시행
    • 입력 1999.02.26 (15:50)
    단신뉴스
다음달 1일부터 1단계 전자 공시제도가 시행돼 상장법인들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인터넷전송과 디스켓, 마그네틱 테이프 등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제출해야합니다.
전자문서는 서면의 공시서류와는 달리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전자문서 신고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