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비디오방 그리고 컴퓨터게임방 등에 대해 적용되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안에 영업 정지를 위반한 업주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계속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오늘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국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은 영업 폐쇄령을 어긴 업주만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영업 정지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변태.행위 등으로 적발돼 관계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계법 정비등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노래방과 비디오방등의 불법 영업을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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