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동차 창유리 세정액의 상당수가 품질기준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있는 13곳의 주유소에서 무료로 주는 세정액을 채취해 시험한 결과 10개 주유소의 세정액이 영하 20도씨 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얼어붙었습니다.
이가운데 5개 제품은 영하 10도씨 정도에서도 세정액이 얼어붙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에는 세정액이 어는 온도가 영하 20도씨 이하여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처럼 동결방지 효과가 미흡한 세정액을 사용할 경우 겨울철에 온도가 섭씨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장탱크 안에서 얼거나 운전하다 사용할 때 앞,뒤 창유리에 얼어붙어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