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지난해 이미 복권된 노사분규 관련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은 법무부가 지난해 3.13 특사때 복권된 한모씨 등 4명을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또다시 복권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권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며 이미 복권된 사람을 다시 사면청원한 민주노총의 잘못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씨 등 사면 대상자에 대해 이중사면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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