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법률등 전문 분야의 뉴스만을 공급하는 통신사의 설립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뉴스 서비스 코리아가 통신사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사가 종합적인 뉴스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특정 분야의 정보만을 다루는 통신사의 설립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서비스 코리아는 지난 97년 11월 통신사를 설립을 요청한 뒤 문화관광부가 특정 분야의 정보만을 간헐적으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통신사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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