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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음란물 형법으로 처벌안돼
    • 입력1999.02.27 (09: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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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음란물 형법으로 처벌안돼
    • 입력 1999.02.27 (09:20)
    단신뉴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음화 판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 3부는 오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최모씨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형법상에 규정된 음란한 문서나 도화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물 판매 행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 음란물에 대해서는 전기 통신 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문건 또는 영상의 판매 금지를 규정한 전기 통신 기본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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