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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대인지뢰 금지조약,다음달 1일 발효
    • 입력1999.02.27 (09:2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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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대인지뢰 금지조약,다음달 1일 발효
    • 입력 1999.02.27 (09:28)
    단신뉴스
(워싱턴에서 김진석특파원의 보도) 국제 대인지뢰 사용금지 조약이 다음달 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체결돼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대인지뢰 금지조약 발효를 앞두고 지뢰금지운동을 펴온 조디 윌리엄스 여사는 미국이 지뢰금지 조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미국과 쿠바를 제외한 서반구 전체가 이 조약에 서명하고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들과 중동 5개국 등도 이를 비준했다고 말했습니다.
약 9백개 비정부기구들이 지난 92년에 결성한 국제 지뢰금지운동 의 조정관으로 활약중인 윌리엄스 여사는 지뢰의 사용을 금지시키기위해 노력해온 공로로 지난 97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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