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민법 가운데 재산관련 분야에 대한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오늘 서울 고등검찰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집중 검토대상으로 ▲노동자, 세입자,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일본식 법률용어 손질 ▲리스계약 등 새롭게 등장한 계약유형 수용 ▲ 그리고 휴면조항정리 등을 4대 과제로 정했습니다.
민법개정 특별위원회는 또 20세 미만의 경제활동 인구와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만 20세로 된 성년기준을 낮추고 미성년자 후견인 제도와 유사한 고령자 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민법중 재산 관련 분야의 전조항을 검토해 내년 말까지 개정시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시안을 오는 2001년 상반기중 공청회에 붙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001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