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오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충남 온양시 47살 황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황씨와 짜고 사고로 처리해준 모생명 보험설계사 33살 이모씨와 이씨의 부탁을 받고 황씨를 협박한 사채업자 26살 임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사기와 공갈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1월 모 생명보험에 9억원을 탈 수 있는 5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3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정육점에서 왼쪽 손가락 5개를 모두 잘라 3억 6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이씨는 황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고로 위장 처리했으나 2천만원 밖에 받지 못하자 사채업자 임씨 등을 동원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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