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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실습도 학점.이수단위 인정
    • 입력1999.02.28 (09: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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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실습도 학점.이수단위 인정
    • 입력 1999.02.28 (09:46)
    단신뉴스
앞으로 실업계 고교나 전문대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도 정규 교과로 편성돼 이수단위 또는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률과 현장 적응능력을 높히기 위해 <각급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3월 새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실업계 고교나 전문대, 대학 농공수산 관련학과의 현장 실습이 교육과정에 포함돼 재학중에 아무때나 한달간 실습을 받으면 고교는 6-7단위, 전문대,대학은 5-6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6개월 실습을 마칠 경우 고교는 32-34단위,전문대.대학은 16-18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실업계 고교의 경우 현장실습이 정규 교과과정과 무관하게 운영돼 졸업을 앞두고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실시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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