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피의자의 경우 재판사안의 경중이 아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여부만을 기준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불구속 재판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같은 법조 비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활용함으로써 불구속 재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구속적부심과 보석 심사를 형사 수석부가 전담하게 하고 영장전담 판사를 이 수석부에 배속시켜 구속부터 기소전 적부심 그리고 보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신구속과 석방에 대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또 구속적부심 재판 과정에서 보증금 예탁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전 보석 제도와 형사신청을 전담하는 국선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부심과 보석재판을 담당하게 할 방침입니다.
서울 지방법원은 이와함께 형사 수석부의 배석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급으로 격상시키고 적부심과 보석 사건만 전담시킬 예정입니다.
법원의 관계자는 이번 불구속 재판 확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인신구속의 여부는 재판 사안의 경중이 아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여부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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