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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부가세 무신고.부정환급자 세무조사
    • 입력1999.02.28 (10: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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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부가세 무신고.부정환급자 세무조사
    • 입력 1999.02.28 (10:12)
    단신뉴스
국세청은 지난 1월 마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 부정 환급자에 대해 확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부가가치세를 신고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해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달중 부가세를 환급 받아간 사업자 가운데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출 제조업체 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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