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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지인 민통선 지역 농사 가능
    • 입력1999.02.28 (10: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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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지인 민통선 지역 농사 가능
    • 입력 1999.02.28 (10:14)
    단신뉴스
군당국의 규제완화 조치로 민통선 이북지역내 영농활동이 누구나 가능하게 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그동안 군의 경계활동과 군사작전등으로 엄격히 통제해 왔던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합참 훈령을 최근 개정해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민통선 이북지역내 영농승인과 대리경작 금지제도가 폐지돼 영종희망자는 해당지역 행정관서의 허가와 토지 주인의 허가만 얻으면 누구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합참은 또 민통선 이북의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와 생창리, 유곡리,정연리등에 이르는 통행로의 출입통제를 해제해 외지인들이 군당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도 이 지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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