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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냐인, 미대사관 폭탄테러 손해배상 청구
    • 입력1999.02.28 (10: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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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냐인, 미대사관 폭탄테러 손해배상 청구
    • 입력 1999.02.28 (10:20)
    단신뉴스
(워싱턴에서 AFP=연합) 지난해 나이로비 주재 미국대사관 폭탄테러로 피해를입은 2천여명의 케냐사람들이 미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고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보도했습니다.
다음달 8일 발행되는 US 뉴스는 소송인에는 폭발로 부상한 현지 대사관과 인근 건물 직원들이 포함되며 배상청구액은15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는 대사관이 테러공격에 취약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가 대응책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만일 이들이 백인이나 유럽인이었다면 미국 정부가 대사관의 위협과 부상자들의 지원에 적극 나섰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고 후 지금까지 미국은 530만 달러의 치료비와 함께 4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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