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도중 무단이탈했을 경우 현역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95년 동원소집 훈련도중 집단 이탈한 조모씨등 당시 예비군 6명이 <동원소집 예비역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도록 한 군형법 1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록 직장을 가진 예비군이고 평시에 단기간 동원 훈련 소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집이 되면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된다 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예비역들은 현역 군인과 같은 지휘 복부체계를 따라야 하고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현역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시키는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등은 지난 95년 8월 경기도 포천군 육군 모부대에서 동원소집훈련을 받던중 교관과의 마찰로 교육을 거부하고 동료 예비군 88명과 함께 집단 이탈해 軍형법상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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