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하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만 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전세금을 돌려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해 두세달안에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은 또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세계약 기간을 2년에 구애받지 않고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미만 계약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2년 미만을 계약한 세입자라 하더라도 사정이 생기면 2년간은 한집에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입자에게도 나가고 싶으면 계약만료 1개월전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