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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형,재외동포 특별법 상반기 처리
    • 입력1999.02.28 (15: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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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형,재외동포 특별법 상반기 처리
    • 입력 1999.02.28 (15:11)
    단신뉴스
미국을 방문중인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높이기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법적지위에 관한 법 을 올 상반기에 국회에서 처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형 대행은 오늘 워싱턴과 뉴욕에서 잇따라 가진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민들의 재산권과 참정권을 보호하며 고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 특별법은 교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일시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90일 이상 체류시 투표권을 주는 한편 국내재산 소유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 대행은 그러나 교민청 신설과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권리에 따른 의무문제가 뒤따르는만큼 이번 특별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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