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교총과의 정기교섭을 기피했다며 이장관을 상대로 정기교섭과 협의 의무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교총은 소장에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원단체와의 정기교섭과 협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데도 이장관이 지난 해 7월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지난 해 말 교원노조법이 정기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제대로 교섭을 진행할 여유가 없었다며 그러나 교총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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