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청들이 발주한 각종 공사등 사업시행업체들은 사업비의 선금지급을 신청할 경우 즉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사업비선금 지급을 둘러싼 부조리를 없애기위해 선금지급기한을 현행 14일에서 신청후 8시간으로 대폭단축해 사실상 즉시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했습니다.
현행규정상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총 사업비의 70% 안에서 선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신청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안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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