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서울시 발주사업 공사비 조기지급
    • 입력1999.02.28 (22:02)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서울시 발주사업 공사비 조기지급
    • 입력 1999.02.28 (22:02)
    단신뉴스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청들이 발주한 각종 공사등 사업시행업체들은 사업비의 선금지급을 신청할 경우 즉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사업비선금 지급을 둘러싼 부조리를 없애기위해 선금지급기한을 현행 14일에서 신청후 8시간으로 대폭단축해 사실상 즉시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했습니다.
현행규정상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총 사업비의 70% 안에서 선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신청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안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