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송국의 보도) 야생조수 밀거래 실태를 고발한 어제밤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해 울산 남부 경찰서는 밀렵된 야생조수를 판매하던 53살 이모씨를 야생조수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어제 오후 울산시 온양면 남창시장에서 밀렵된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조수 17마리를 사들여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골장터에 대량으로 밀렵된 야생조수를 판매한 밀렵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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