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의 멸치잡이 조업 구역 제한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조업구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공모씨 등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선 선주 2명이 수산업법 52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산자원의 보존상태와 어군 이동,그리고 타지역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업구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다양한 규제가 필요하며, 해당조항은 이같은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령에서 포획금지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헌소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통영지역의 선주인 공씨 등은 지난 96년 8월 멸치어군을 따라 전라남도 소리도 동쪽 해상으로 나가 조업하다 적발돼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수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수산업법은 위헌이라며 지난 97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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