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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명시 안된 후유증도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1999.03.01 (09: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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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명시 안된 후유증도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1999.03.01 (09:43)
    단신뉴스
보험 약관상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일시적 후유장애라 하더라도 준용규정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모 보험사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가 영구적인 정신장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토록 돼 있는 약관을 들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는 지급사유에 준해 지급한다는 준용규정이 있는 만큼 일시적인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보험금의 5%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97년 7월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해 총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 정액보험에 가입한 뒤 일본 도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오른쪽 어깨를 2차례 찔려 귀국후 외상 치료와 함께 불안과 초조감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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