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부터 사용바람) 올해 예비군 훈련이 내일부터 오는 12월4일까지 전국 3백여만명을 대상으로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으로 나눠 실시됩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연차별 복무체계를 바꿔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동원예비군으로 3박4일, 5년차부터 8년차까지는 향방 예비군으로 20시간의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장기 출장 등으로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군 훈련을 현재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향방 훈련 기피자는 지금의 30만원에서 2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원 훈련 기피자는 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하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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