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신체 결함을 모른채 결혼해 열흘만에 별거에 들어간 아내에게 남편은 1억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결혼 후 성관계를 갖지 못한 부부간에 위자료를 둘러싸고 벌어진 맞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이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기대한 아내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남편의 성적 결함을 함께 치료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결혼한지 불과 보름도 안돼 집을 나간 부인 김모씨에게도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었습니다.
김모여인은 신혼 첫날밤부터 남편이 피곤하다며 잠자리를 피한 것을 시작으로 열흘간 한번도 제대로 성관계를 갖지 못하자 혼인 신고 직전 별거를 시작한 뒤 신체의 이상을 숨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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