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는 오늘 동거하는 남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이 경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질러 장애인인 동거남을 숨지게 한 혐의로 성남시 은행동 38살 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어제 새벽 5시쯤 성남시 중동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에서 동거남 33살 김 모씨와 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가 빰을 때린데 격분해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다리를 쓰지 못해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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