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빈 집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서울 신림동 17살 이모군등 10대 4명에 대해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3명을 수배했습니다.
이군 등은 지난해 12월5일 서울 용산구 해방촌 44살 이모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50여만원과 금목걸이,팔찌를 훔치는등 최근까지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경기도 안양의 소년감별소에서 서로 알게된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보호감호처분과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풀려난뒤 월세방에서 합숙을 하면서 서울시내 주택가를 돌며 빈 집만을골라 절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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