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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불법행위 특별단속
    • 입력1999.03.01 (15: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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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불법행위 특별단속
    • 입력 1999.03.01 (15:04)
    단신뉴스
정부는 오늘부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각 부처별로 이달 한 달 동안 예상되는 심야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김종필 총리 지시로 각 부처별로 하달한 내용을 보면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퇴폐와 변태영업,10대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 심야 음주운전, 심야 치안저해,그리고 단속 공무원의 불법 영업 묵인 행위 등입니다.
정부는 특히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형사입건하고, 이른바 대리 경영자가 아닌 실제 업주는 끝까지 추적.색출해 가급적 법정 최고형을 구형토록 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퇴폐.변태업소나 청소년 불법 고용업소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불법 영업으로인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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