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대인지뢰의 제조금지와 보유제한 등을 규정한 대인지뢰 전면금지 조약이 오늘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약 가맹국은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저장, 보유 양도가 금지되며 오는 2003년 2월말까지는 보유지뢰를 폐기하고 2009년 2월에는 매설된 지뢰까지 전면 폐기해야합니다.
그러나 지뢰탐지와 파괴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한 최소한의 보유와 양도는 허용됩니다.
조약 가맹국은 지난 달 말 현재 65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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