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부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미용실등의 퇴폐,변태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과 영업장의 구조변경.확장행위,밀실 설치여부, 그리고 이.미용실의 퇴폐시설과 퇴폐영업행위 등입니다.
서울시는 하루 128명씩 본청과 구청단속원을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주택가 주변업소에 중점투입해 단속강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흥업소 집중단속은 이달부터 단란주점 등의 영업제한 조치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