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집행 추징금 886억원 가운데 법적 다툼이 없는 359억원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내 강제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강제집행하기로 한 추징금은 노씨가 사돈지간인 신명수 신동방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30억원과 동생 재우씨에게 맡겨둔 129억원 입니다.
지급 명령은 채권.채무자간의 금전거래 관계가 명백해 법적 다툼이 없을 때 신청하며 2주내에 채무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확정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잔여 추징금이 1천892억원에 달해 검찰이 은닉재산을 추적중이지만 전씨 명의로 드러난 재산은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골프장 회원권등 2억여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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