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이나 국립공원 오염행위와 조직적인 밀렵에대한 처벌이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나쁜 환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환경범죄 처벌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하고 내년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수원과 조수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특정 도서와 국립공원 등 환경보호지역에서의 오염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태계를 파괴할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멸종위기종을 밀렵하거나 채취하고 매매한 경우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본 경우 관련자들을 가중처벌하고 벌금으로 영업이득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