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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정년 단축은 위헌 헌법소원
    • 입력1999.03.02 (11: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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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정년 단축은 위헌 헌법소원
    • 입력 1999.03.02 (11:06)
    단신뉴스
교원 정년을 62살로 단축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며 초등학교 교장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 60살 강모씨는 오늘 교원정년을 65살에서 62살로 단축시킨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강씨는 청구서에서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65살까지 보장된 교원의 정년을 소급입법에 의해 62살로 낮춘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 등을 박탈할 수 없다는 헌법 13조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유독 대학교수의 정년만은 65살로 인정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씨는 또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국회통과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결이 선포되는 등 법개정의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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