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통상법 301조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간 바나나분쟁 패널에 제3자 자격으로 참여할 방침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늘 국제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내에 설치될 미-유럽연합간 바나나분쟁 패널에 제3자 자격 참여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제3국간 무역분쟁에 제3자로 참여하는 것은 일본과 캐나다간 자동차분쟁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며 우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패널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끝)
정부, 미-EU 바나나 분쟁에 제3자 참여 방침
입력 1999.03.02 (11:12)
단신뉴스
정부는 미국 통상법 301조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간 바나나분쟁 패널에 제3자 자격으로 참여할 방침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늘 국제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내에 설치될 미-유럽연합간 바나나분쟁 패널에 제3자 자격 참여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제3국간 무역분쟁에 제3자로 참여하는 것은 일본과 캐나다간 자동차분쟁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며 우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패널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