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늘 제조업이나 제조관련 서비스업, 유통산업 관련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협동화 사업에 대해 올해 88개 사업장에 2천20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리는 연 7.5%, 기간은 8-10년이며 지원비율은 70-100%입니다.
중소기업이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업체가 자체 사업장 또는 창고, 전시 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거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의 공동 추진계획을 세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