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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에게 부가세 부과는 위헌 헌법소원
    • 입력1999.03.02 (11: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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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에게 부가세 부과는 위헌 헌법소원
    • 입력 1999.03.02 (11:26)
    단신뉴스
변호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한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위헌이라며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인봉 변호사는 오늘 변호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물리도록 한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무료 변론은 물론 행정사건과 법률상담 등 변호사의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용역의 매출로 파악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변호사 업무의 공적 성격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개정 법률은 의사와 수의사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도 유독 변호사에게만 부가세를 내도록 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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