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미성년자 이동전화 시정명령
    • 입력1999.03.02 (12:02)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미성년자 이동전화 시정명령
    • 입력 1999.03.02 (12:02)
    단신뉴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미성년 가입자의 계약취소를 제한하는 약관을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 가운데 부모의 동의없이 가입한 미성년자의 전화를 해약할 때 이미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민법에 저촉된다고 의결 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동전화사업자는 약관의 미성년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미성년자가 가입계약을 취소할 때 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대책을 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가입한 이동전화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있고 해지할 때 보증금과 가입비, 사용료 등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또 데이콤 시외전화를 이용자 동의없이 한국통신으로 변경등록한 한국통신에 대해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