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미성년 가입자의 계약취소를 제한하는 약관을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 가운데 부모의 동의없이 가입한 미성년자의 전화를 해약할 때 이미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민법에 저촉된다고 의결 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동전화사업자는 약관의 미성년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미성년자가 가입계약을 취소할 때 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대책을 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가입한 이동전화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있고 해지할 때 보증금과 가입비, 사용료 등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또 데이콤 시외전화를 이용자 동의없이 한국통신으로 변경등록한 한국통신에 대해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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