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구조개선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Y2K 실태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고 7월부터는 Y2K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달부터 Y2K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해결 진척상황을 담은 실태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만 1조9천억원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집행하고 오는 7월부터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전문 컨설팅업체 등이 발행한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Y2K 문제 해결을 검토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정부의 금융지원과 단체 수의계약 그리고 외국인산업연수생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중소기업청은 Y2K 확인서 첨부 의무화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업종별 단체 등 Y2K 순회진단 운영기관의 현장진단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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