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부터 사용) 올 상반기중 재건축 조합 결성조건이 완화돼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채권 입찰제도 전면 폐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99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해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만2천가구 늘어난 4만 천호로 늘리고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도 재건축을 통해 20가구 이상 건설할 경우 재건축 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통해 20가구를 넘어설 경우 무조건 일반분양 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오래된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때 1가구 1주택만 허용하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 지분에 비례해 여러 채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과도한 전매차익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83년 도입된 채권입찰제를 오는 5월중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중에 근로자주택 대출한도가 한가구 앞에 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천만원에서 천5백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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