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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국기게양·국가연주 법제화
    • 입력1999.03.02 (14: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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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국기게양·국가연주 법제화
    • 입력 1999.03.02 (14:52)
    단신뉴스
(도쿄에서 김청원 특파원의 보도) 그동안 일본 각급 학교에서 논란이 계속돼온 기미가요 연주와 일장기 게양이 법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나카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일장기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 문제로 최근 히로시마현의 한 고교 교장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모든 문제를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올해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부치 총리는 노나카 장관에게 일장기 게양과 기미가요 연주문제를 내각차원에서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정부는 초.중.고교의 입학식과 졸업식때 일장기 게양과 기미가요 연주를 의무화해 왔으나 일부 교직원들이 과거 군국주의 시대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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