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형태가 제한없이 다양화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감증명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형태를 원형이나 타원형,사각형 등으로 제한했으나,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해 개인의 취향에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장을 인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해 준농림지역 가운데 상.하수도와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은 다른 곳보다 용적률을 10%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