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벌점 기준이 다음달말부터 현행 30점에서 40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경찰청은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된 경우 벌점이 30점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라 벌점기준을 10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벌점이 초과돼 면허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면허시험을 볼 경우에는 일부 학과시험이나 기능시험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밖에도 무인속도측정기에 과속이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과태료만 내려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6만원인 과태료를 9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말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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