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대전 이전 방침이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민대학교 산업재산권 대학원장 김문환교수는 오늘 특허법원이 개최한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대부분의 특허사건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 돼 있어 법원을 대전으로 옮기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가 과학발전을 위해서도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만일 대전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서울에 특허법원 지부를 설치해 서울과 인천,경기도 지역 등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특허청 대전이전을 계기로 이전 문제가 제기돼 내년 3월 이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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